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 소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설비등이 설치된 곳)은 23년 12월 01일 부터 업체에 위탁하여 작동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 시설 점검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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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 |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22년 12월 01일 부터 2급 소방대상물 업체위탁 필수진행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등으로 소방설비가 새롭게 설치한 건축물(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 전설비등 모든 소방설비), 단전단수로 건물 미사용 신고로 되어 있다가 건물 사용신고를 한 건축물 |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3급 특정소방대상물만 자체 작동점검 가능)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종합점검 점검 자격자와 동일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종합점검과 동일 |
점검횟수 및 시기 |
종합점검 대상 건물 :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중 1회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중 1회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
건물 사용승인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1회 실시(단 1회만 실시) |
점검보고서 | 작동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점검 끝난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이내 전달, 관계인은 소방관서에게 15일 이내 제출 (끝난 날 당일 및 기한 내 모든 휴일은 산입에서 제외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종합점검 보고서 : 2년간 자체보간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점검 끝난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이내 전달, 관계인은 소방관서에게 15일 이내 제출 (끝난 날 당일 및 기한 내 모든 휴일은 산입에서 제외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최초점검 보고서 : 종합점검과 동일 |
소방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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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방수 압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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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유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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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수동/자동기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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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충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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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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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보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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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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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