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문소방공사 기업

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소방시설 점검이란?

소방시설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법정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의무

- 소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설비등이 설치된 곳)은 23년 12월 01일 부터 업체에 위탁하여 작동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 시설 점검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내용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모든 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22년 12월 01일 부터 2급 소방대상물 업체위탁 필수진행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등으로 소방설비가 새롭게 설치한 건축물(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 전설비등 모든 소방설비), 단전단수로 건물 미사용 신고로 되어 있다가 건물 사용신고를 한 건축물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3급 특정소방대상물만 자체 작동점검 가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점검 자격자와 동일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 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종합점검과 동일
점검횟수
및 시기
종합점검 대상 건물 :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그 밖의 대상 :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중 1회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중 1회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건물 사용승인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1회 실시(단 1회만 실시)
점검보고서 작동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점검 끝난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이내 전달, 관계인은 소방관서에게 15일 이내 제출 (끝난 날 당일 및 기한 내 모든 휴일은 산입에서 제외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종합점검 보고서 : 2년간 자체보간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점검 끝난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이내 전달, 관계인은 소방관서에게 15일 이내 제출 (끝난 날 당일 및 기한 내 모든 휴일은 산입에서 제외

-배치신고 기한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최초점검 보고서 : 종합점검과 동일

소방 시설 점검

  • 소화전 방수 압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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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펌프 유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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