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이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과 위험물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게 함으로서
위험물 관련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정기점검 대상
-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소 등
점검횟수
- 취급소:매월 4회 이상
- 저장소: 매월 2회 이상
점검 보고서
- 위험물안전관리 점검표 (대행기관 발급)
위험물 인·허가 대행 및 안전관리 컨설팅
- 위험물시설 공사 착공 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적합 여부 검토
- 시설물 개선방안 제시 및 소방관서 의무 제출 대상인 예방규정 작성 병행
노후 위험물시설 용도폐지 및 보수 공사
- 관련기관 신고 등 대관업무 원-스톱(One-Stop) 일괄 처리
위험물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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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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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밸브 확인 및 유량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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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설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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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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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전위 (전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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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옆판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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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게시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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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