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문소방공사 기업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이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과 위험물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게 함으로서
위험물 관련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상담센터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TEL1644-3560
PHONE010-6754-4410
FAX053-761-3562, 053-72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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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정기점검 대상

-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소 등


점검횟수

- 취급소:매월 4회 이상
- 저장소: 매월 2회 이상


점검 보고서

- 위험물안전관리 점검표 (대행기관 발급)


위험물 인·허가 대행 및 안전관리 컨설팅

- 위험물시설 공사 착공 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적합 여부 검토
- 시설물 개선방안 제시 및 소방관서 의무 제출 대상인 예방규정 작성 병행


노후 위험물시설 용도폐지 및 보수 공사

- 관련기관 신고 등 대관업무 원-스톱(One-Stop) 일괄 처리



위험물 시설 점검

  • 접지 저항 측정

    접지 저항 측정

  • 배관 밸브 확인 및 유량계 점검

    배관 밸브 확인 및 유량계 점검

  • 고정주유설비 확인

    고정주유설비 확인

  • 두께 측정

    두께 측정

  • 방식 전위 (전류) 측정

    방식 전위 (전류) 측정

  • 탱크 옆판부 점검

    탱크 옆판부 점검

  • 표지 및 게시판 확인

    표지 및 게시판 확인

  • 배출설비 점검

    배출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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