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소방방재는 우수한 전문인력과
법정 측정장비를 통한 정기점검 실시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정지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정기점검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등
-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점검 보고서 :
제출기한: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처: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기록 보존기간 : 3년
위험물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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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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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밸브 확인 및 유량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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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설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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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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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전위 (전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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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옆판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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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게시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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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