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문소방공사 기업

제일소방방재는 우수한 전문인력과
법정 측정장비를 통한 정기점검 실시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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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정지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정기점검 대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등

-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점검 보고서 :

제출기한: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처: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기록 보존기간 : 3년



위험물 시설 점검

  • 접지 저항 측정

    접지 저항 측정

  • 배관 밸브 확인 및 유량계 점검

    배관 밸브 확인 및 유량계 점검

  • 고정주유설비 확인

    고정주유설비 확인

  • 두께 측정

    두께 측정

  • 방식 전위 (전류) 측정

    방식 전위 (전류) 측정

  • 탱크 옆판부 점검

    탱크 옆판부 점검

  • 표지 및 게시판 확인

    표지 및 게시판 확인

  • 배출설비 점검

    배출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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