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이란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 필증을 발급 받아야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완비증명 절차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 →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관련 공사 - →
-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 - →
- 소방관 입회하에
현장확인
소방완비증명 대상
가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계가 100㎡인 곳(지하층 6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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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DVD방) |
다 |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1.기숙사구비 2.학원이 2이상(수용인원300명 이상) 3.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라 |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찜질방, 안마시술소 |
마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바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
사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소방완비증명 주요 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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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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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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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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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리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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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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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앤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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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터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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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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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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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끼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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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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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수(노유자시설/단란주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