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은 업체 방화관리 대상 제외 |
제외대상 - 아파트 - 동·식물원 -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 위험물제조소 등 - 지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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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1. 연면적 15,000㎡ 미만인 것 2.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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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 지하구 - 공동주택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제외대상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근거
일반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법률 제 20조 제 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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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 7조 제 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제 2항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4.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소방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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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방수 압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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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유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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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수동/자동기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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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충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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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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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보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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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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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