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방염대상 방염필증발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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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일소방 김대권 대리(jeil9119)(116.125.128.5) | 작성날짜 | 2019-10-08 09:01:40 | 조회수 | 607 |
방염필증 발급대상에 관해 블로그에 올린 파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신규로 의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운동시설은 500m2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니 방염대상 여부는 사업자 내시는 구청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3. 의료시설 (요양병원등 여러병원으로 나누어 져 있던게 "의료시설" 로 큰 제목으로 묶였습니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소제목들을 생략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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