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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완비증명서, 소방필증 발급대상
작성자 제일소방 김대권 대리(jeil9119)(116.125.128.5) 작성날짜 2019-10-08 08:53:19 조회수 3358

요식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면 허가가 필요한 과정 중 #소방필증 을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가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나고 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면 일이 너무 많아 집니다....꼭 인테리어 시작전에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완비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일경워 66제곱미터 이상인것.) 이상인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시 제외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DVD방 그런 류의 업종)

3.학원

가. 수용인원 300인 이상(수용인원 1인이 1.9제곱미터 = 300*1.9 = 570제곱미터 이상시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층별로 방화문이 설치된 계단으로 나뉘어진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등)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수용인원 1인 3제곱미터, 3 * 100 = 300제곱미터. 사우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시 소방필증 발급 대상)

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PC방 1층 및 지상에 접하는 층에 설치시 제외 그외의 층일시 소방완비 필증 발급 대상 입니다.)


 

6. 노래연습장업 (면적 층구분 없이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일시 #소방필증대상 입니다.)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골프 연습장업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구획된 실이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말합니다.

7의5. 안마시술소

8.전화방업, 수면방업, 화상대화방업, 콜라텍업

 

 

 

 

 

 

 
















 

 

첨부파일 소방완비필증3.jpg 소방완비필증4.jpg 소방완비필증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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