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도 신법 소방완비증명서, 필증 발급대상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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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권 소방시설관리사(jeil9119)(58.230.34.254) | 작성날짜 | 2025-02-04 22:41:59 | 조회수 | 32 |
안녕하십니까.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부장 입니다.
홈페이지 내 소방완비필증 대상 법규가 예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게 바뀐게 없으면 다행인데 몇가지 추가된 #소방완비증명서 필증 발급 대상이 있어 하단에 법문 남깁니다. 하단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시 소방완비필증이 꼭 있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니 영업전 꼭 확인 바랍니다. ![]() 1.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 제외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제외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바닥면적, 층수에 상관없이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 1의2.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1) 지상 1층 - 제외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제외 2.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수용인원 1명당 1.9제곱미터이니 바닥면적 합계가 57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 제외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제 6.노래연습장업 7.산후조리업, 산후조리원 7의2.고시원 7의3.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 7의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스크린골프 7의5. 안마시술소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