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점검표
제목 |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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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jeil9119)(116.125.128.5) | 작성날짜 | 2017-12-19 09:47:10 | 조회수 | 1252 |
안녕하십니까.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제13조 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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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 |